운동하며 연말정산 절세까지! 소득공제 가능한 헬스장 찾는 방법!
운동하고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왔습니다!
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!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💡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.
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조건에 해당하면,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
✔️ 즉,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 환급 가능
🏋️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?
✔️ 전액 공제되는 항목
- 헬스장 일일 이용권
- 수영장 정기권
- 헬스장 멤버십 월 회비 등 단순 시설 이용료
⚠️ 절반만 공제되는 항목
- PT(개인 트레이닝)
- 단체 강습, 요가 수업 등 강사비 포함 수업
→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별도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 대상
❌ 공제 제외 항목
- 음료수, 운동복, 개인 소지품 등 물품 구입비
- 체육시설 외부에서 이뤄진 트레이닝 비용
🧐 꼭 확인하세요! 시설 등록 여부
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등록된 시설은 전국 약 1,000여 곳
-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또는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 가능
-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!
→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
📌 체육시설 등록 현황 보러가기 (문화체육관광부)
✅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
김OO 씨는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에 다니고, PT 10회를 1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.
헬스장 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× 30% = 36만 원 환급
PT는 전체 금액 100만 원 중 50%인 50만 원만 인정, 그중 30% = 15만 원 환급
👉 총 51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.
📌 주의사항 총정리
항목 | 공제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헬스장 월 회비 | ✅ 가능 | 단순 이용료 |
수영장 정기권 | ✅ 가능 | |
PT 비용 (구분 없음) | 🔸 절반만 |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구분 안 된 경우 |
PT 비용 (구분 있음) | ✅/❌ | 강습비 제외하고 시설 이용료만 공제 가능 |
음료·운동복 등 소모품 구매 | ❌ 불가 | 개인물품은 제외됨 |
✅ 마무리 요약
- ✔️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
- ✔️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직장인 대상
- ✔️ 단순 이용료는 전액, 강습비는 절반 공제 가능
- ✔️ 공제 받으려면 정부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함
- ✔️ 총 연 300만 원 한도, 실제 최대 90만 원 환급
👉 소득공제 가능한 헬스장 확인하러 가기
그동안 독서,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, 이번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건강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꿀팁,
2025년부터는 운동도 ‘절세 전략’이 됩니다! 💪 꼭 챙기세요!
💡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 이용 시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?
아니요.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시설이어야 합니다. 현재 1000여곳 이상이 등록되었고,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.
Q2. PT 수업은 소득공제가 전혀 안 되나요?
아닙니다. 강습비 포함 금액의 절반은 공제 대상입니다.
Q3. 체육시설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